행정규제 1만2천여건에 대해 3년마다 존속여부를 심사하는 「규제일몰(日沒)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기존규제는 물론 신설규제를 대상으로 3년 뒤에는 원칙적으로 자동폐기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결과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규제조항은 3년간 연장한 뒤 다시 평가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건수위주로 진행돼온 행정규제완화는 부처이기주의탓에 근본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모든 규제를 시한부로 운용하는 규제일몰제가 시행되면 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