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 申汶植(신문식)검사는 3일 세금감면을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이사관급 1명과 서기관급 1명 등 국세청 고위직공무원 3,4명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업자들로부터 세금감면과 탈세조사 면제를 대가로 1천만∼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용산세무서 법인세과 成基昌(성기창·39)씨와 서초세무서 법인세과 金征煥(김정환·52)씨 등 서울시내 5개 세무서 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세금을 감면받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吳慶錫(오경석·50·건축업)씨를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金基東(김기동·51·서울 성북구 길음동)씨 등 건축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현재 오씨 등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이 구속공무원 이외의 다른 중하위직 세무공무원들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성씨의 경우 지난 92년 건축업자 오씨가 신축, 분양한 연립주택에 대해 부과된 5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1억6천만원으로 감면해 주겠다며 오씨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91년 8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대지 3백40평을 양도받은 하모씨(47)에게 「탈세 혐의가 있으니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검사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술집 음식점 등 은밀한 장소 이외에도 실사조사를 빙자해 담당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 업자들을 불러 돈을 요구하는 등 매우 대담한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