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政資法개정 방향]『돈은 풀되 入出 투명하게』

  • 입력 1997년 4월 4일 19시 56분


신한국당이 추진키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 논의의 요체는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자는 데 있다. 먼저 모금의 투명성과 관련, 신한국당은 아무 조건없는 정치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으면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두자는 입장이다.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들어오는 돈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한국당은 대신 중앙당, 시도지부, 의원 및 지구당 후원금의 상한액을 대폭 늘리자는 생각이다. 아직 구체적인 상한선이 드러난 것은 아니나 국민여론과 정치현실을 감안, 재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후원금 당비와 함께 또다른 정치자금 조달방안인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은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신한국당내 분위기다. 정치자금 모금과 함께 대두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선거운동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한국당은 대규모 유세나 TV 신문광고의 횟수를 줄이고 후보간 TV토론을 확대하되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은 『9백여회나 허용하는 후보유세 신문광고 홍보물을 줄이고 TV토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TV토론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인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문제는여론의반대에부닥칠 가능성이 커 신한국당은 고심중이다.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주요 이슈다. 이 문제는 법정선거비용 한도와 직접 맞물린다. 현행법상 법정선거비용은 선거운동 기간중 지출하는 연설회비용, 각종장비 임차비용 등 몇몇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정당활동 비용의 신고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선거법에 규정된 비용과 함께 선거운동기간중 지출한 정당활동 비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산출근거 등 현실적 문제가 많다는 게 어려움이다.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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