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위장계열사 조사결과 최고경영자가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던 현대그룹과 기아그룹이 각각 한국프랜지공업㈜과 ㈜기산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다.
4일 공정위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이들 그룹은 지난해 위장계열사 강제편입조치를 당하자 즉각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될 것이 확실시되자 최근 임원겸직 지급보증 등의 문제를 추가로 해소하고 다시 계열분리 신청을 냈다.
이번 신청에 대한 결론은 5월초 공정위가 발표하는 대규모기업 집단지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