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부담금 감면키로…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7년 4월 8일 20시 08분


국무회의는 8일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50% △환경개선부담금의 25%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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