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주 주세 16억 탈세 확인

  • 입력 1997년 4월 11일 16시 37분


慶北 安東시 臥龍면 (주)안동소주의 탈세혐의를 조사중인 안동세무서는 11일 안동소주가 불법 대리점운영, 매출액 누락 등의 수법으로 주세 12억원 부가세 4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동세무서는 (주)안동소주의 탈세금액이 주류제조면허취소 한계선인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금명간 국세청에 주류제조면허취소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회사측은 면허취소를 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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