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체 신용도에 따라 해외증권을 마음대로 발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관리규정을 일부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고정 및 변동금리채를 발행하려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BBB」 이상의 국제신용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요건이 폐지되는 것이다.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때 총발행주식의 50% 이내로 제한했던 조항을 폐지, 기업들이 자체판단에 따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인근지역에서 수출용 물품을 수입할 때 현재 1백50일까지 허용되고 있는 외상(연지급)수입기간이 14일부터는 1백80일로 늘어난다.
재경원은 또 올해안에 내수용 연지급수입기간(현행 1백20일)도 늘릴 방침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