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정위5명 징계처분 『독과점 35개업체 누락』

  • 입력 1997년 4월 13일 19시 58분


감사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5, 9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를 지정 고시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35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낮게 산정, 「시장지배적 사업자고시」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이들 업체가 시장확장을 계속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95년 고기 소시지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일제당(32.1%) △롯데햄 롯데우유(30.2%) △진주햄(14.2%)이, 96년 칫솔품목에서는 △LG화학(41.2%) △유한양행(19.4%) △태평양(16.7%)이 고시대상 사업자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부하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 공정거래위 상임위원 1명(1급상당) 등 5명에 대해서는 자체징계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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