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제조업체인 ㈜신도리코가 잼프리복사기를 판매하면서 「종이가 전혀 걸리지 않는」 새로운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광고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작년 8, 9월에 종이걸림 자동제거장치가 부착된 잼프리복사기를 광고하면서 「종이가 걸리지 않으니 구겨질 일도 찢어질 일도 없죠」라는 등의 표현으로 종이가 전혀 걸리지 않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잼프리복사기는 종이가 걸리는 다섯가지 요인 가운데 두가지만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