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기름 유출사고 등으로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힌 선사나 업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청구 제도를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 5개년(96-2000년)계획'의 97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해양부는 내년중 해양오염 행위자에 대한 환경피해 배상기준을 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중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해양부는 징수된 배상금을 해양 환경 복구와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해양오염사고를 낸 유해액체물질 배출자에게 피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만이 명시된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양부는 또 올해말까지 연안에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해양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키로 하는 한편 해양 오염분석 방법을 표준화하고 분석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조선 전용항로를 준수해야 하는 연안 유조선 1백27척에 항해 위치를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항적기록장치'를 내년 초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토록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는 올해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환경부 9천75억원 ▲해양부 5백14억원 ▲해양경찰청 1백23억원 ▲과기처 12억원 ▲기상청 4억원등 모두 1조3백58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