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쟁조정 쉬워진다…전문기관의뢰 보수비등 결정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5분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등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하자보수분쟁 조정이 훨씬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건축주나 아파트입주자 등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건교부차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 하자여부와 보수비용을 신속히 결정해 조정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피해자와 시공업체가 동의할 경우 하자여부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하자보수 비용은 재정경제원 산하의 비용적산 전문기관에 각각 맡겨 결론을 얻어낸뒤 분쟁조정위원장 서명만으로 법률상 「제소전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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