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할당관세 40%P범위내 인하등 개정안 마련

  • 입력 1997년 4월 21일 08시 06분


재정경제원은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기본세율화하는 내용의 「관세율 개편안」을 오는 7, 8월중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할당관세는 국내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입량에 한해 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내에서 인하, 무세화(無稅化)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관세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 100%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원은 또 원료 1∼3%, 1차 가공품 5%, 완제품 8%인 현행 균등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현실 여건을 감안해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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