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금융기관협약 채권유예기간 모호 불만 증폭

  • 입력 1997년 4월 22일 20시 08분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지난 21일 발효됐으나 은행권이 채권유예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제2금융권의 불만이 크다. 협약에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한 날로부터 제1차 대표자회의가 열릴 때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며 이 회의에서 최종 채권행사유예기간을 결정한다고만 돼있다. 따라서 채권행사유예기간이 한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데다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는 등 은행권의 편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제2금융권측은 반발한다. 이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유예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5월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밀실사기간이 두세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후유증의 장기화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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