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초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기본법」(가칭)을 제정,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도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늦어도 6월말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사업분야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高建(고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추진회의」 첫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규제개혁기본법에는 △규제등록제 △규제입안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 △부처별 규제총수(總數)를 일정 시점에서 동결하는 규제총량제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비자보호나 안전 위생보장 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제도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는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주류나 건설업종 등의 가격 사업지역 판매량 판매방법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법(母法)에 근거가 없는 각종 하위법령에 의한 규제를 연말까지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