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부실기업 정리기구」로 전환

  • 입력 1997년 4월 23일 20시 18분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에 성업공사를 「부실기업 정리전담기구」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정리에 들어갈 재원은 금융기관출연과 채권발행 등을 통해 총1조5천억원 규모로 조성한 뒤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1조2천억원 규모의 부동산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한 뒤 실제로 부도를 내고 금융권의 부도방지협약에 의해 연명하고 있는 진로그룹 지원에 이 기구가 활용된다. 정부가 서둘러 이 기구를 만들기로 한 뜻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진로 등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성업공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계열기업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한다는 것. 성업공사는 부동산과 계열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면 재매각하게 된다. 진로그룹의 경우 자구노력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성업공사가 우선 매입하여 진로의 경영정상화와 은행의 부실채권정리를 돕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억원에 불과한 성업공사 납입자본금을 성업공사 이익잉여금 2백억원과 은행출자 8백억원을 합해 총 1천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성업공사는 관련법이 통과되는대로 부실기업 정리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올하반기부터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들은 부도를 피하는 대신 부동산과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실징후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부동산매각 등을 종용받은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임규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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