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51종으로 급증…전경련,「관리기본법」제정 건의

  • 입력 1997년 4월 23일 20시 18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행정관청이 부과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전경련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동일인 여신한도관리와 10대 계열기업군 여신관리, 거액여신관리제도는 동일인 여신한도관리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80년대에는 2종에 불과했으나 현재 51종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에 나타난 부담금 규모도 지난 94년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85.1%의 증가율을 보여 올해는 총 4조9천3백2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민관 공동 부담금관리위원회 구성 △부과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의 폐지 △유사목적의 부담금 단일화 △지나치게 높은 부과율 현실화 △행정기관의 자의적 부담금 부과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공개요건과 유상증자제도 등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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