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土公 북한공단계획 법적효력 전혀 없다』

  • 입력 1997년 4월 23일 20시 18분


정부당국자는 토지공사의 나진선봉지대 공단개발계획에 대해 『토공이 북한측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며 『토공이 제출한 의향서의 내용이나 사업 시기에 문제가 많아 현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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