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에 10억원이상을 실명전환했거나 30세이하의 실명전환자 등 모두 6백26명에 대해 오는 5월1일 이후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 金鍾相(김종상)재산세국장은 24일 『10억원이상 실명전환자와 30세이하 실명전환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가 부실하거나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5월1일부터 10억원이상 고액실명전환자 3백77명(1천18건)을 먼저 조사한뒤 이어 30세이하 실명전환자 2백49명(3백32건)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액실명전환자는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관할 지방국세청에 부동산취득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택을 명의신탁한뒤 다른 주택을 양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등을 중점 조사, 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90년 6월30일 이전 명의신탁자는 조세소멸시효 종료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