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설립계획을 밝힌 「부실채권 처리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는 대상 1호인 진로그룹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전담기구와 관련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6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어서 진로그룹의 정리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해소 작업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인수〓은행권은 현재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담보 채권 1조2천억원이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등 부실화하면 전담기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자체기금을 동원, 예컨대 7천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진로의 부동산을 구입한 뒤 매입자금을 금융권에 지급한다.
은행들은 이 돈으로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부족한 5천억원은 손실로 처리(대손상각)한다. 전담기구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뒤 제삼자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남긴다.
▼경영진단〓전담기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진로그룹에 대한 「회생가능성」 여부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 맡겨 판단한다.
전담기구는 종합적인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으로부터 주식양도각서를 받는 등의 회사살리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진로가 내놓은 21건의 부동산을 매입, 제삼자에게 파는 등으로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