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소유기업 공장설립 자동허가…건교부,규제 완화

  • 입력 1997년 4월 26일 20시 02분


준농림지에 땅을 가진 기업은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에서의 공장설립 규제를 금지사항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미리 토지를 취득한 기업도 산업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농지전용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개별기업이 준농림지에서의 공장건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안에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하고 15만㎡ 이하로 제한했던 국토이용계획 변경대상 공장의 면적기준도 없앨 방침이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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