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오너의 경영권 배제를 요구한데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기업 부도방지 노력과 관련한 업계 의견」이라는 대(對)정부 건의서를 통해 『부도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주에게 경영권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생의욕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부도징후기업의 경영권 배제여부는 부도위기의 원인, 자구노력 이행여부, 기업인의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권 처리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기업의 소유주는 부도위기에 대한 책임 못지 않게 가장 강력한 기업회생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 오너에게 상당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할 기회를 주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부도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 논의는 채권금융기관과 해당 기업간의 자금지원 문제에 국한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경영권 박탈은 지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