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영향평가제 추진…내달 특별법 상정

  • 입력 1997년 5월 4일 20시 28분


신한국당은 각종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규제신설 및 존속 또는 강화시 이를 공표하는 「사전규제예고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한국당관계자는 4일 『오는 12일께 규제개혁에 관한 공청회 및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항구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확정해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개혁특별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새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때 폐지시점을 명기하는 「규제일몰제」와 함께 사회 각분야의 규제총수를 일정 수준에서 동결한 뒤 새 규제 도입시 기존 규제중에서 같은 수만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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