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港내 관광위락시설 건립 허용…내년부터

  • 입력 1997년 5월 6일 20시 02분


내년부터 어업용 항만인 어항(漁港)내에 관광위락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또 어항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바다를 메워 토지를 조성했을 경우 개인에게 분양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사양화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항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위락시설에는 여관 등 숙박시설을 비롯, 각종 휴게시설 목욕탕 등이 포함된다. 해양부는 또 그동안 국고로 건설해온 어항개발사업에 민자유치 개념을 도입, 어항개발과정에서 바다를 메워 생긴 토지중 국가귀속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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