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도 회생특례자금이 지원된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법정관리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 지원대상에 최근 5년이내에 회사정리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회생지원 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중 매출액대비 어음부도율을 8%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감소율은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매출액 중 수출액비중이 20%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수출액비중이 평균 20%이상인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특허를 갖고 있거나 디자인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는 우대하기로 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