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법」제정키로…당정,6월국회 상정

  • 입력 1997년 5월 15일 11시 55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비실명 금융자산을 기업의 창업투자회사에 5년이상 장기로 출자한 경우 자금 출처조사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黨政은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羅午淵(나오연)제2정조위원장, 黨소속 국회통상산업위 위원 등 당관계자와 林昌烈(이창렬)통산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黨政은 이날 회의에서 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 ▲創投社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일정률 이상을 투자한 업체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이 일정률이상인 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 등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黨政이 마련한 법안은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비실명금융자산을 창투사 등에 5년 이상 장기로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또 각종 연·기금 운용계획 작성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 운용계획 범위내에서 별도 인·허가없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토록 규정,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특례제도를 법제화하고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투자 유인제도를 도입하며 창투사 및 신기술 금융회사 출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黨政은 또 벤처기업 전용단지 지정 등 기업육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黨政은 그러나 오는 6월초 黨政회의를 다시 열어 벤처기업의 범주 및 세제혜택등의 범위를 논의한뒤 법안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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