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勞組 정치자금 모금」 허용 검토

  • 입력 1997년 5월 15일 11시 55분


신한국당은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추진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15일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해 노조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정치권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면 勞使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에는 노동조합 명의로 당비와 후원금,선관위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은 또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정당 자체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지정기탁금 후원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돼 있는 각종 정치자금을 `정치발전기금'으로 통합,단순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치자금에 관한 모든 것은 반드시 신고해 공개토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이밖에 각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익명성 쿠퐁제가 검은 돈의 유입처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