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사장 朴鍾賢·박종현)이 15일 최종부도를 내고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45년 설립된 「해방둥이 기업」 삼립식품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과다한 투자 및 계열사 지급보증으로 인한 자금난을 감당할 수 없어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립식품이 자금난에 몰렸으나 지난달 발효된 부도방지협약 등을 이유로 제2금융권이 추가대출은 물론 어음만기 연장을 기피, 결국 경영위기에 빠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이 회사 주식은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중단됐으며 17일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면서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삼립식품 계열의 부도금액은 △삼립식품 3억원 △삼립테코 50억원 △삼립유지 12억원 등 총 65억원이다.
또 이들의 금융권 여신은 지난 2월말현재 △은행권 1천8백10억원 △제2금융권 9백74억원 등 총 2천7백84억원이며 여기에다 △삼립식품이 계열사를 위해 서준 채무보증 1천4백20억원 △회사채 7백50억원 등을 모두 합치면 총 부채규모는 4천9백54억원에 달한다.
삼립식품은 작년말 현재 국내 제빵업체 점유율 1위(36.4%)를 차지했으나 제빵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을 급격히 잠식당한데다 음료사업 진출 등 무리한 사업다각화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1천7백22억원, 순이익은 35억원 적자로 95년 이후 2년째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는 삼립테코 성일화학 삼립유지 삼립개발 삼부제과 성일기계 삼립하일라리조트 등 7개사.
산업 상업 부산은행 등 채권금융단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립식품의 경우 계열사를 정리하면 회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법원의 법정관리에는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운·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