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달말 고용안정-사교육비 절감대책 발표

  • 입력 1997년 5월 17일 12시 56분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말 高建(고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인력은행」확대 설치 및 創業교육훈련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5월말에는 사교육비 절감종합대책을, 6월초에는 쓰레기 감축대책을 각각 수립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7일 『한보사태 등으로 얽힌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중심을 잡고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高총리의 지시에 따라 15대주요정책 추진과제를 선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정책 추진과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5월말 高총리 주재로 재경원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인·구직을 알선하는「인력은행」확대 설치 ▲고용정보망 확대설치 ▲채용박람회 활성화 ▲직업교육강화 및 훈련체제개편 ▲창업교육지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고용안정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6월초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일반폐기물 종량제 도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쓰레기 감축대책」을 마련하고,「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로 했다. 특히 6월초 국무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의결, 공무원 수뢰, 불법정치자금수수, 마약 및 불법무기 거래, 조세포탈 등을 특정범죄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부정비리 자금의 소통을 사전에 감지하고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 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금융실명제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합의차명 등 자금세탁 협조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근로자에게 합법적인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도 5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날로 악화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총리 주재 관광진흥회의를 개최하고, 5월말까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요정책 추진과제」에는 이밖에 ▲선거제도 개혁의 공론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회 ▲규제개혁기본법 제정 ▲공직자 사기진작 및 기강확립 대책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주요정보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낙동강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금융개혁관계 법률 제정 및 개정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혁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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