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시공주인 주택조합 吳炳千(오병천·54)조합장과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무송건축 金相林(김상림·64)당시대표 등 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한진건설 본사 간부들이 설계 무단변경과 축대붕괴 위험을 현장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인 대성종합관리 등으로부터 보고받고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건축전문가들의 진단결과 무단 설계변경이 아파트 붕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