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상표표시제」폐지 요구…통산부선 『폐지 불가』

  • 입력 1997년 5월 17일 20시 51분


정유업계의 휘발유 가격인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업계가 한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吳柳根·오유근)는 최근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등 7개 관련 정부부처에 상표표시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유소협회측은 이 건의서에서 『정유사들이 주유소와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거래처 이전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정유사로 거래처를 바꾸거나 한 주유소에서 2,3개 정유사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통산부는 이에 대해 『상표표시제는 석유업계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폐지불가 입장을 밝혔다. 상표표시제는 주유소별로 1개 정유사의 간판을 달고 그 정유사의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92년 도입됐다. 〈이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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