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한국은행법, 은행법, 불법수익 은닉 등의 처벌에 관한 법(돈세탁방지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등 금융개혁과 금융실명제 보완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청와대에서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崔相曄(최상엽)법무장관, 신한국당의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 羅午淵(나오연)제2정조위원장, 姜仁燮(강인섭)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金仁浩(김인호)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측은 회의에서 불법수익 은닉 등의 처벌에 관한 법 제정과 관련, 탈세 뇌물 등 불법자금 입금시 금융기관의 검찰통보의무화와 함께 고액 현금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5년동안 기록을 유지해 국세청이나 검찰이 영장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