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부부합산기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이나 법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요령을 아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전략.
①자녀명의로 예금을 분산하자〓어차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도껏 증여,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게 좋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액(증여한도)은 5년간 미성년자녀는 1천5백만원, 성년자녀는 3천만원.
②절세금융상품이나 비과세상품에 가입하자〓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는 5년이상 채권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공사채형 수익증권, 7년이상 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절세상품의 이자소득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돼 종합소득세율상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의 경우 10%를 절세할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 개인연금 등 세금이 아예 없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
③타익신탁을 활용하자〓타익신탁이란 원금을 맡긴 위탁자와 이자를 수령하는 수익자가 다른 신탁상품을 말한다.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④이자지급시기를 분산시키자〓금융자산이 얼마되지 않아도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타는 것보다는 지급시기를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나누는게 좋다.
⑤거래 금융기관 수를 줄이자〓거래 금융기관 수가 많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관리가 어려워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