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사장(58)은 지난 15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이달말까지가 신고기한이지만 그는 서둘렀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금융소득의 일부도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함께 합산, 신고함에 따라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많아졌다.
박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 수요에 대비, 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한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지 못해 세금을 더 물었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인 절세전략을 펼쳐볼 작정이다.
그래서 장기신용은행 강남역지점 孟東俊(맹동준·공인회계사)대리가 소개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전략을 들어봤다. 02―569―8568
맹대리는 7억원의 여유돈을 운용하는 투자방법을 세가지로 나눠 소개, 절세의 효과를 예시했다.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률은 연 13%로 같게 했다. 박사장 가족은 부인과 성년이 된 자녀 2명.
▼작년처럼 한 경우〓박사장의 96년 근로소득은 5천2백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3천8백만원. 또 7억원의 여유돈을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상품 중심으로 굴려 9천1백만원(연수익률 13%)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CD외에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없다.
박사장부부의 종합과세 대상소득은 △금융소득 9천1백만원 가운데 기준금액 4천만원을 제외한 5천1백만원과 △근로소득 5천2백만원 △임대소득 3천8백만원 등 총 1억4천1백만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4천3백40만원이며 4천만원에 대한 분리과세세액은 6백만원으로 총 부담세액은 4천9백40만원에 달한다.
▼자녀증여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성년이 된 자녀 2명의 명의로 각각 3천만원씩(증여세를 내지않는 한도까지 증여) 6천만원을 예금한다.
3억4천만원은 분리과세가 가능한 5년만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3억원은 사업상 긴급상황에 대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불리하더라도 단기상품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투자할 경우 박사장부부의 금융소득은 8천3백20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CD 등 단기상품 이자 3천9백만원(3억원×13%) △분리과세상품 이자 4천4백20만원(3억4천만원×13%) △자녀금융소득 7백80만원(6천만원×13%)등.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9천만원으로 줄어들고 박사장이 물어야할 세액도 △종합소득세액 2천3백만원 △분리과세세액 2천28만원 등 4천3백28만원으로 감소한다.
▼타익신탁을 이용할 경우〓증여공제액(성인자녀는 5년간 3천만원까지)을 고려, 신탁상품의 이익이 3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타익신탁 상품에 가입한다. 즉 자녀 1인당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1년6개월간 타익신탁에 투자한다.
1억원은 분리과세가 가능한 절세형상품인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다. 나머지 3억원은 급전이 필요할 때 쉽게 인출할 수 있는 단기상품에 넣는다.
이 경우 박사장 부부의 금융소득은 △단기상품이자 3천9백만원 △분리과세 이자소득 1천3백만원 등 총 5천2백만원. 자녀몫 3천9백만원은 부부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
종합과세대상소득은 9천만원으로 두번째 케이스와 같지만 분리과세세액부문이 1천5백60만원으로 감소, 박사장부부의 총부담세액은 3천8백60만원으로 줄어든다. 96년 투자상황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보다 세액이 1천80만원이나 줄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