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에 절수형 설비 의무화

  • 입력 1997년 5월 19일 11시 54분


앞으로 일정 규모이상 대형 건물과 공공건물 등을 지을 때는 절수형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아파트 욕실에도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절수형 수도꼭지와 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9일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신축건물에 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변기와 자동수도꼭지 등 절수형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안에 고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대규모 업무용 빌딩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건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건물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건축업자가 이를 따를 때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세제 또는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좌변기와 소변기는 현재보다 용량을 줄이고 그대신 세척력을 높인 선진국형 규격을 정해 오물 세척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꼭지는 많은 이용자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손을 대면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잠기는 전자감응식 자동수도꼭지를 의무 설비로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중수도 시설 설치 등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거나 권장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 계획에 따라 모든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요소를 가미할 계획』이라며 『절수형 설비는 수돗물 사용량을 줄여 오-폐수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화학물질 사용도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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