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농/어떻게 될까]자산부채 실사 결과따라 결정

  • 입력 1997년 5월 19일 20시 47분


대농그룹 계열 21개사 가운데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등을 제외한 17개사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주력 4개사를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향후 대농그룹의 운명에 관심이 몰려있다.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이 나온 것은 지난달 21일의 진로그룹에 이어 대농이 두번째. 대농그룹의 향후 운명은 일단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난다. 대농그룹의 채권은행은 23개, 종금사는 24개사. 대표자회의에서는 대농계열 4개사의 최근 3∼5년간 요약재무제표를 심의하고 기업측의 자구계획 및 실현가능성을 우선 평가한 뒤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급현황 등도 파악한다. 대표자회의에서 일단 이들 계열사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정이 나오면 채권은행단 공동으로 긴급자금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기존 채권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포기각서 등 채권서류를 받게 된다. 대표자회의는 이때 전문평가기관에 대농그룹에 대한 실사를 의뢰해 2,3개월 뒤 나오는 자산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8월경 기업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농그룹이 「정상화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추가자금지원과 채권회수유예기간 재연장으로 회생의 길을 밟게 되지만 「부실화기업」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 또는 최악의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진로나 대농처럼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아 상당기간 부도를 피할 수 있는 대기업은 은행여신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인 51개 그룹.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기업이 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서는 대출금이 부실화될 소지가 그만큼 커지는 것으로 부담이 따르며 회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업에 추가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은행마저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 금융계에선 『부도처리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곧바로 부실대출이 늘어나 은행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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