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4개社 법정관리…각종 신규사업등 추진 가능

  • 입력 1997년 5월 19일 20시 4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19일 ㈜건영 건영종합건설 건영건설 글로리산업개발 등 건영의 4개 계열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신청을 냈던 이들 4개사는 지난해 8월 재산보전처분결정에 이어 이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신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영 등 4개사는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의해 6차례 공개입찰을 통한 제삼자인수가 추진됐으나 모두 유찰된 상태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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