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금융정책실의 기능과 인원을 대부분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 사실상 구(舊)재무부를 재출범시키기로 했다.
특히 금감위가 실질적 금융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감독기능도 모두 금감위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금감위는 구재무부에서 세제기능을 떼어낸 채 금융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로 출범, 정부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한은총재에 맡길 경우 위헌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금통위의장을 재경원장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19일 『재경원은 금융산업에 관한 기본정책만 맡고 감독과 집행기능은 과감하게 금감위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외형상 금융개혁위원회 방안을 수용, 명분을 얻으면서 금융부처를 출범시키는 실리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경원은 금융실의 금융정책 외환 국제금융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각종 인허가와 금융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검사감독 등 대부분의 기능을 금감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편중여신 채무인수보증 건전경영지도업무 등 한국은행이 맡게 될 은감원의 감독업무도 금감위에 넘기기로 했다.
재경원은 금통위를 한은 내부기구로 하는 방안은 정부부처가 맡아야 할 통화신용정책을 무자본특수법인인 한국은행에 넘기는 것이어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전담팀을 구성, 금개위의 개편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6월9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