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재무구조 등이 건전한 일부 기업에 한해 현행 은행 소유지분한도인 4%를 넘어 10%까지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전망이다.
금개위는 20일 오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소유지분한도와 금융기관 신규진입 완화 등 주요쟁점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최저자본금 액수를 지금보다 대폭 낮춰 금융기관 설립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금개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극히 제한적이지만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개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4% 지분제한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다만 4%를 초과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요건 등을 최대한 엄격히 규정해두고 10%까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방안이 금개위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금개위는 △「재벌들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4%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은행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8∼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같은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는 지난 7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