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금융개혁안에 대해 법제처와 법률검토작업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개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금개위 개혁안에 대해 법제처와 여러 차례 협의, 입법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안조정을 마친 상태』라면서 『금개위 개혁안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원의 주장 중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도록 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부분도 법적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
이 관계자는 『청와대 金仁浩(김인호)경제수석으로부터 「금개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며 다만 입법기술상 문제가 없도록 법률검토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개위가 법제처와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금개위는 청와대측이 금융개혁추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경원의 반발은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즉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금개위의 최종보고를 받고 법안상정을 지시하면 독자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재경원의 움직임은 쉽게 무산된다는 것이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