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1조(목적)에서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규제 및 처벌을 통해 뇌물수수 조직폭력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초 금융실명제 보완이라는 취지에서 한발짝 나아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돈세탁행위 때 처벌하는 불법자금도 형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폭력행위등처벌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하는 특정범죄(조직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탈세 배임 횡령 등)의 대가로 얻게되는 「검은 돈」을 총망라하고 있다. 처벌규정도 만만치 않다. 금융거래를 이용해 불법자금의 성질 소재 출처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경우 최고 7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미수범이나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토록 포괄적 조항을 뒀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5년이상 보존, 검찰 국세청 등이 영장없이 조회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1천만원이상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그 밑으로 분산예치하는 수법을 쓰면 실효성이 없어 기술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아예 이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법안 부칙에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6월 임시국회처리예정)을 시행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토록 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아직 본격적인 당정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입법원칙에는 찬성, 법안내용에는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잔뜩 벼르고 있다. 다만 검찰이 한보사태수사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난 95년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돈세탁방지법 입법이 유야무야되는 게 아닌가하는 성급한 관측도 나돌고 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