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반드시 금융기관이 50% 이상을 출자해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달초 발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23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재경원은 당초 한국신용평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에만 허용된 신용정보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 등 3개 업무중 신용조회업무는 1백억원이상,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무는 30억원이상의 자본금요건만 충족하면 허가하기로 했었다.
또 경쟁이 격화될 경우의 사생활 침해와 기업비밀 누설 우려에 대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감독권한을 위탁할 방침이었다.
재경원은 그러나 경찰청의 업무과다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이같이 설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