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은행지분소유 10%까지 허용』…대통령에 건의키로

  • 입력 1997년 5월 24일 07시 47분


금융개혁위원회는 재무구조 등이 건전한 일부 기업에 대해 현행 동일인 은행지분소유한도인 4%를 넘어 10%까지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금개위는 23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중은행과 전환은행 합작은행의 지분소유한도를 4%로 통일하되 재무구조 건전성과 자금조달 투명성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하게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이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금융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기업이므로 산업자본은 여전히 4% 한도에 묶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개위는 지난 19일 시중은행의 지분한도를 예외없이 4%로 유지키로 결의했으나 해당분과위원 등 일부 금개위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이날 결정을 번복했다. 금개위가 4%를 초과할 수 있는 사전승인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경영능력과 정직성 등 적격성 △자기자본비율 등 신청자의 재무상태 △보유지분의 확대로 금융시장에서 경쟁제한 또는 독점적 지위가 초래될 가능성 최소화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주식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 △주식인수 이후 합병 및 경영진 교체계획여부 등 6가지다. 〈천광암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