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주세(酒稅) 및 교육세 제도가 수입주류를 차별대우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
미국측은 23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공한을 보내 한국의 주세 및 교육세 제도가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WTO협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측과 양자협의를 가질 방침이다.
〈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