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주세 양자협의 한국에 요구

  • 입력 1997년 5월 25일 19시 56분


미국은 한국의 주세(酒稅) 및 교육세 제도가 수입주류를 차별대우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 미국측은 23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공한을 보내 한국의 주세 및 교육세 제도가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WTO협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측과 양자협의를 가질 방침이다. 〈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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