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운영 건설社 가능할까…관계부처,공정성문제 제기

  • 입력 1997년 5월 25일 19시 56분


전남 나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식회사형태의 건설업체 설립을 추진중이다. 회사이름도 「나주개발」로 정했으며 자본금은 12억원으로 시가 49%를 출자하고 나머지 51%는 시민과 지역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시민기업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회사 설립 이유를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재정을 불리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달초 내무부에 법인출자승인 요청을 했으며 승인이 나는대로 건설교통부에 일반건설면허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자체가 공사 또는 공단과 함께 하거나 민관합작의 제3섹터방식으로 사업에 돈을 댄 사례는 많았지만 아예 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나주개발이 설립되면 「법규와 능력에 맞춰 일반업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공사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나주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다 다른 지자체들도 우후죽순격으로 회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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