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거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무공해 공장의 면적이 대폭 확대되는 등 산업활동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의장 高建·고건 국무총리 金相廈·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2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규제 개혁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4개 분야 13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거지역내에서 바닥면적 2백㎡ 미만의 비공해 제조공장 설립만 가능했으나 올 하반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장규모가 5백㎡ 미만으로 확대돼 주거지역내 공장설립이 늘어나게 됐다. 또 준농림지역 중 일정지역을 산업촉진 지구로 지정, 환경오염방지 시설만 갖추면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