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朴宜松(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이 한화종금 사모(私募)전환사채(CB)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25일 박회장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모CB 주식전환분의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23일자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종금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 예정인데 임기가 끝난 한화종금 감사인 박회장의 연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