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조만간 증여세납부고지서를 보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증여세조사 및 세금부과는 해당 정치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떡값에 대한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이 세법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에 대해 세무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검찰의 떡값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떡값 수수 정치인의 명단과 수수액을 주소지 별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뒤 증여받은 돈의 출처를 다시 한번 묻는 등의 절차를 거쳐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우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떡값을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금전적 가치」라고 볼 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수증자는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보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에서 떡값 수수 사실을 모두 시인했기 때문에 증여세 추징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인이 배우자 또는 친·인척이 아닌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또는 한보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대가없이 받은 경우 공제없이 1억원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때 10%의 현행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안했으면 세액의 20%를 無신고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해 이 정치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모두 1천2백만원이 된다.
국세청은 다만 정치인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한보그룹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정치인 30여명 가운데 8명을 불구속 기소, 한보그룹 관련 정치인 비리 수사를 일단 마무리지으면서 기소자를 제외한 정치인의 떡값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