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 인천경기도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를완전 자율화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8평 이하 「국민주택」의 분양가는 계속 규제를 받는다.
주택업계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업체간 아파트 차별화 경쟁으로 고급아파트가 적잖게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완전자율화하는 지역은 기존의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부산 대구 광주지역은 전 평형에 대해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에 대해 분양가가 규제됐다.
건교부는 또 공공택지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後)분양 아파트」와 안전성 주택수명 자원재활용 등에서 우수한 「철골조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도권까지도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李春熙(이춘희)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가 크고 1백70만 가구가 청약 대기중에 있어 분양가의 전면 자율화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