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사보이호텔과 신성무역 주식을 매집한 林柾勳(임정훈)구정실업대표 등이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동목적 보유자」로 판정돼 증권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사보이호텔과 임씨, 鄭勝佰(정승백)일진양행대표 등 10명의 법인과 개인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공동목적 보유자란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키로 한 사람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은 모두 합산, 신고하게 돼 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