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최근 탈선의 온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화방을 적발해 전화를 즉시 끊고 벌금도 물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전화방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 전화방 단속에 나서 전화방의 전화이용을 정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경찰이 전화방 영업행위를 단속해 관할 전화국에 통보하면 전화국은 즉시 전화방에 설치된 전화를 끊고 전화방이나 이와 유사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전화방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등장해 현재 전국에 4백60여개가 있다.
〈김학진기자〉